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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교사가 피해 내용 알렸다고 징계받아” 靑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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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1. 1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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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성폭력 피해 내용을 언론 등에 알렸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를 사면(복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일 올라온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부당하게 징계받은 선생님을 사면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9시 52분 기준 5947명의 동의를 얻었다.

교사 A씨 측은 "의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의사로부터 성적 착취를 당한 뒤 언론과 SNS에 알렸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돼 경북교육청에서 징계(견책)를 받았고 이후 고소가 취하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로 보호받아야 할 성폭력 피해 교사가 징계처분과 함께 강제전보 조치를 당했고, 경북교육청은 규정상 징계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하니 대통령이 특별복권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 수성구의 한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정신과 의사 B씨에게 성폭력을 여러 차례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B씨에 의해 또 다른 피해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A씨는 언론과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 B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검찰은 A씨가 고소한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2019년 2월 B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경북교육청은 검찰로부터 벌금형 약식기소를 통보받고 A씨에게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벌금형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첫 재판에서 B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A씨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무혐의 처리한 데 반발해 2019년 6월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재정신청 재항고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3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성폭력 혐의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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