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코로나 확진자도 응시 가능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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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삭혁신처가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공무원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현재 지급 제외 대상은 중징계를 받았거나 금품 수수·성비위·음주운전 등 3대 중대 비위를 저지른 사람이다.
갑질이나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도 더욱 엄격해진다. 갑질 행위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인격적 대우’라는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정해 공직 사회 갑질 문화 근절에 나선다.
몰카(카메라 촬영·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비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해 징계 양정을 높인다.
‘국가공무원 간 성비위’로 제한됐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은 ‘피신고인이 국가공무원인 성비위’로 확대된다. 성범죄나 금품 수수 등으로 파면·해임된 경우 공무원 재임용 제한 기간을 현행 3∼5년에서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 중 도주를 하는 등 형사 절차 회피시 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의 재산 심사를 강화한다. 집중심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와 재산 증식 과정을 점검한다.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수당 상한선을 첫 휴직 150만원, 두번째 휴직 250만원에서 각각 300만원으로 높이고, 현재 급여의 50%인 육아휴직 4∼12개월차 수당을 1∼3개월차와 동일한 80%로 확대하는 내용도 계획에 담았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공무원 시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비대면 화상면접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