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23개사로, 코로나19 확산 등 심사·감리여건이 악화돼 전년 대비 11.5%가 줄었다고 밝혔다.
심사란 공시된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특이사항에 대해 소명을 들어 회계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권고 및 수정 경조치로 종결되는 절차를 말한다. 감리는 제무재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다. 지난해에는 123사중 92사가 심사 절차에서 종결됐다.
분석 대상 중 지적률은 63.4%로 전년 대비 4.4%포인트 증가했다. 위반 유형은 자기자본 또는 당기손익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되 회사가 전체 지적회사의 80.8%에 달했다.
고의로 위반한 회사의 비중은 전체의 17.9% 수준으로 전년 대비 9.4%포인트 증가했다. 과징금도 고의 위반 증가 및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 부과 등으로 총액이 전년 대비 90% 증가한 94억6000만원에 달했다.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해서는 법인 37개사, 공인회계사 95명에 대해 감사 절차 소홀로 조치를 취했다. 조치 건수 자체는 전년 대비 대폭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분석과 관련해 회사 및 감사인에게 외감법상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가 부과되고,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등으로 적발 가능성도 증가했다”며 “회사는 재무제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하고, 감사인은 품질관리시스템을 충실히 정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