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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 기업 6억원대 과태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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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1. 02. 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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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제재조치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대해 6억원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4일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밝히고,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자는 해외 소재 금융회사로, 이들은 2018년1월부터 2019년 7월기간 동안 국내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 금지 등을 위반한 10개 해외소재 금융회사에 대해 과태료 총 6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위반자들은 대부분 잔고관리 소홀로 인해 매도주문을 착오해 제출했거나, 소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 매도 주문을 넣었다.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례도 있었다. 자신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도한 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여 결제한 사례였다. 조치 대상자는 해외 소재 매매중개회사로, 거래 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해당 주식에 대한 무차입 공매도를 실행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무차입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적발된 공매도 법규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증선위 측은 “오는 4월6일 부터는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금지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및 형벌이 도입되는 등 제재수준이 강화된다”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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