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정세균 총리 “땅 투기 확인되면 농지 강제처분 신속 조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314010008524

글자크기

닫기

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03. 14. 14: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기관 임직원, 실제 사용 목적외 토지취득 금지"
정세균 총리,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일선 공공직원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불법 투기에 대해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불법 투기의혹에 대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공공기관의 공정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더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며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 총리는 공공기관 개선 방안과 관련해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며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며 “허물어진 외양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