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전 논의 진행되며 집값 치솟아
|
16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세종시 종촌동 가재마을4단지 74.98㎡의 공시가격은 작년 2억500만원에서 올해 4억100만원으로 95.6% 상승했다.
인근 아름동 범지기10단지 84.98㎡는 공시가격이 2억3300만원에서 4억4800만원으로 92.3% 올랐다.
두 주택은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에는 미치지 못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에도 이와 같은 추세로 오른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세종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이 70.68%를 기록했다. 국회 이전 논의가 진행되면서 집값이 치솟아 공시가격도 많이 뛰었다.
고운동 가락마을10단지 72.49㎡의 경우 1억7300만원에서 3억2800만원으로 89.6% 상승했다.
세종에서도 집값이 원래 비싸기로 유명한 정부청사 인근 도담동이나 세종을 가로지르는 금강 남쪽에 있어 집값이 비싼 것으로 알려진 반곡동 등지의 아파트는 50~60%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도담동 도램마을14단지 111.99㎡는 작년 5억5600만원에서 올해 8억9600만원으로 61.2% 올랐다. 도램마을9단지 106.63㎡는 올해 공시가격이 8억4900만원으로 작년 5억1600만원 대비 64.5% 상승했다.
두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워낙 많이 뛰다 보니 작년에는 재산세 감면 대상(6억원 이하)이었는데 올해는 가까스로 종합부동산세 부과(9억원 초과)를 면했다.
반곡동 수루배마을1단지 96.92㎡는 4억7500만원에서 7억2400만원으로 52.4% 상승했다. 이 아파트도 내년엔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편입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