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 발급 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401010000337

글자크기

닫기

전혜원 기자

승인 : 2021. 04. 01. 11:0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확대 위해 예술활동증명 심의 기준 개정
ㅇ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확대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이번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 있으면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 증명자(3000명)도 창작준비금 지급 기준에 부합하면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온라인 예술 활동에 대한 증명 심의 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재난으로 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경우와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온라인 예술 활동에 참여한 경우 등은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된다.


ㅇ
/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전혜원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