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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기소 후에도 “아이 낳지 않았다”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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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4. 0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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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난 석모씨(48)가 기소 후에도 임신과 출산을 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석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가족이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사자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뢰인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록을 검토해 재판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는 석씨의 큰딸 김모씨(22)가 낳은 아이를 상대로, 시체은닉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다.

수사 당국은 석씨가 김씨의 출산 이후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힘을 쏟고 있다.

한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석씨 사건을 형사 2단독에 배당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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