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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짙은 선팅 또는 부착물 등으로 가시광선투과율이 70%에 미달될 경우 시정조치 후 재검사를 받게 된다.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가시광선투과율 허용기준은 운행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단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개정된 법령에 따른 조치가 조기에 정착된다면 하절기 어린이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이번 검사 시행으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한 자동차인 만큼 시설·차량 운용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