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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제도적 틀이 구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부정한 부동산 투기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를 활용한 거래나 불공정 채용 등 공직부패의 싹을 원천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 통과를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강력한 입법 동력이 돼 결실을 봤다”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개혁 의지가 뜻깊은 입법 성과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이 금품과 향응 수수를 막는 사후적 통제 장치라면, 이해충돌방지법은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예방장치”라며 “사후통제·사전예방 제도가 모두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 모두가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