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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지난 3월 발표한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방국토관리청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269개소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해 우선점검한다. 하반기에는 LH, 한국도로공사 등 소속·산하기관의 생산공장을 전수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등 총 10개 기관 211명으로 구성된다. 필요에 따라 해당 발주청 건설현장의 품질관리기술인 등 외부전문가도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시판품 조사 등이다.
자재관리의 경우 골재야적장 배수시설, 골재 규격별 관리, 골재혼합 발생 여부, 골재 수급 현황, 시멘트 저장 기간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일일 현장배합 보정여부, 골재 운반 시 재료손실 여부, 재료 계량 적정 여부, 감시카메라 설치, 운전요원 교육 여부 등 공정관리도 이뤄진다. 품질관리는 품질시험 기록 관리 현황, 시험기구 교정관리 여부, 품질관리요원 배치 및 시험방법 숙지 여부, 배합설계 적정 여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레미콘 공장 점검 시 출하차량을 임의 선정해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는 시판품 조사도 진행한다.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 된 레미콘 생산공장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자재공급원 승인 거부·취소 또는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 할 계획이다.
한명희 국토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부적합한 레미콘이 생산돼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생산공장에 대한 실효성있는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