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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방문객 및 낚시객들의 쓰레기 투기 등을 방지하고 수질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했다.
별도 해제 시까지 잠홍저수지 낚시 행위는 금지된다.
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7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일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잠홍저수지는 만수면적 69.12㏊에 총저수량 150만9000㎥로 주로 농업용수로 사용하며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가 관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잠홍저수지의 현재 수질등급은 5등급으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깨끗한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잠홍저수지는 지난해 12월 환경부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됐으며 향후 약 300억원을 보조받아 수질개선사업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