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안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가덕도신공항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우선 제정안에는 지역 기업 우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담겼다.
가덕도신공항법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인근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정안은 종합·전문공사,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공사계약과 기자재·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엔지니어링활동, 건축물 설계,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우대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우대 기준은 개별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재부 장관과 협의토록 했다.
또 제정안에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부여하는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과 이주대책 업무 대행 등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한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토록 했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다. 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9월 1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