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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모에서는 수도권으로 대상 사업지를 확대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도 포함하며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사업지를 우선 검토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면서 추진 속도도 높일 전망이다.
신청대상은 수도권·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로 주민 동의율 50% 이상이어야 한다.
선정된 사업지에는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향상, 사업비 조달, 사전 매입약정, 재정착을 지원한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할 경우 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안세희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노후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업지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