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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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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1. 05. 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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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앞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문화재청장 명의 인정서와는 별도로 대통령 명의 증서를 준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5일 공포하고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는 전통문화 발전에 공헌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예우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자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한 조처다.

문화재청은 오는 12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수여식과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식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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