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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이 이상 징후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고 빠른 회복을 도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메프는 이같은 내용을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공지하고 백신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위메프의 백신 휴가는 1·2차 접종 당일 및 접종 다음날까지 각 2일, 총 4일 사용할 수 있다. 발열이나 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백신접종과 관련한 휴가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유급 휴가를 적용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지난해 2월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단행한데 이어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