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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기소된 KB증권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법인이 소홀히 했다고 보고 양벌규정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KB증권 측은 법인 차원의 관여나 감독 소홀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KB증권 관계자는 “당사와 당사 직원들은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운용에 공모 내지 관여한 바 없다”며 “회사 또한 직원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KB증권은 향후 재판 절차에서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 임직원 5명과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기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