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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 분야 표준계약서 5개 유형은 전시 및 판매위탁, 판매위탁, 판매, 공예품 디자인 개발 용역, 대관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수수료의 정산 방법, 공예품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용허락, 공예품의 운송·설치·철거·반환 등에 관한 내용, 고용보험 납부,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피해구제 조항 등이 있다.
문체부는 예술인 실태조사(2019)에서 공예 분야 서면계약 경험 비율이 28.5%로 예술 평균(37.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분쟁이 발생해도 계약서를 통한 증빙이 곤란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에 따라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해왔다.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공예품 거래 시 부가가치세 부과, 파손 위험성, 보관 어려움 등 공예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제정했다”며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