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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규제’ 대신 ‘최소 허용 규제’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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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기자

승인 : 2021. 08. 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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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포지티브 규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이르는 말이다.

또한 대주주와 관련된 사건이나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을 뜻하는 ‘오너 리스크’를 다듬은 말로는 ‘경영주발 악재’를 제안했다.

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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