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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칭한 계좌 신고 문자는 사기”…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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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08. 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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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 급증에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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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 사례/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3일 금감원을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해당 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됐다며 URL 주소 클릭을 유도하게 된다. 금감원이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허위로 구성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게 한 다음,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한다.

또 허위의 금감원 토지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해 피해자 몰래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만든다. 외관상으로는 금감원 모바일앱으로 가장해두고 앱을 클릭하면 신분증 사진, 계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까지 입력하게 해 모든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비대면 사기계좌개설, 대출신청 등으로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문자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문자를 바로 삭제해야한다. 아울러 스팸문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원은 어떤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정부기관이나 금융 기관 사칭 사기 문자도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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