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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산시에 따르면 사전예고제는 허가 만료 30일 전에 안내하는 우편발송서비스로 재허가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연중 추진한다.
산지전용허가 후 기간 내 목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만료 10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내지 않으면 허가 효력 상실 등의 피해를 입는다.
시는 예고제 서비스를 통해 재허가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발생하는 공사 지연과 허가 효력 상실로 인한 산지훼손에 따른 복구비용 청구 등에도 시민들이 사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부담 해소와 효율적인 산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