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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은 태안군 남면 원청리에 설치된 불가사리 퇴비창고 설치 및 운영에 관여하면서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을 사며 충남도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수 개월간 수사를 받아왔다.
당초 A의원 관련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약 3개월 전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17일 A의원을 지방재정법위반(횡령),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A의원은 지난 2015년경 태안군 남면 원청리에 ‘불가사리 퇴비창고’ 신축 관련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후 건축비 5300만원 중 상당액을 수 개월간 건축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됐다.
A의원은 또 불가사리 퇴비창고 내 퇴비화를 위한 부속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와 불가사리를 땅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