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이날 “특별협정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뒤 한·미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별협정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로,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다. 지난 10차 협정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맺었던 바 있다.
외교부는 “11차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