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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발효…국내 절차 상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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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09. 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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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기동훈련 없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시작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 연합뉴스
외교부는 1일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고 있는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의 발효 사실을 알렸다.

외교부는 이날 “특별협정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뒤 한·미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별협정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025년까지로, 올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지난해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이다. 지난 10차 협정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맺었던 바 있다.

외교부는 “11차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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