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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일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이 3일 오전 10시 한은 대회의실에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 총재와 만나 전자금융업법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제출한 이후 계류중이다.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기관으로 금융결제원을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한은은 빅테크 지불결제 수단을 통한 개인 거래내역이 금융결제원 한 곳에 수집되고, 금융위가 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고승범 위원이 몸담았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슷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자금융업법과 관련해 양 기간관 이견이 크기 때문에, 우선 미등록 영업으로 피해를 양산한 머지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아닌 소비자보호 관련 조항을 우선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