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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등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등 4건을 수정가결했고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충순 의원) 등 12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연희 서산시의회의장은 ”서산공항 예타가 필요할 경우 3분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또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홍보 부족으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 추석에도 가족들과 마음 놓고 모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마음만은 함께인 것이 바로 가족“이라며 ”소중한 가족에 대한 진솔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