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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산시에 따르면 기간은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8일간이며 귀성객 주차 편의를 높이고 전통시장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유예구간은 동부전통시장, 번화1·2로, 중앙로(1호 광장~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서산마트) 주변이다.
단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되고 이외 지역의 고정형 CCTV도 정상 운영돼 주의가 필요하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유예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은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부전통시장 인근 원도심 공영주차장(동문동 934-9번지)도 무료 개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