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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자가주거비 물가지수 포함 여부, 신중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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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09.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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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은행
최근 주요국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자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2026년부터 유로지역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할 예정이기도 하다. 다만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여부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28일 ‘BOK 이슈노트’를 발간하고, 유로지역에서 소비자물가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관련 논의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국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만큼 주거비 부담이 지표물가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가 주거비도 반영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물가지표 주지표에는 주택임차료(전·월세)만이 집세로 포함돼있다. 자가주거비는 집세지수에 의제해 보조지표로 반영한다.

자가주거비는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하는데에서 얻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직접적으로 관측이 어렵고, 투자자산으로의 가치도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 메뉴얼 상에서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작성 지수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자물가가 가계의 생계비 부담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물가 반영을 위해서는 자가주거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 점유 형태를 보면 자가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주거비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지표물가와 체감물가간 차이로 정책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는 다수 중앙은행은 자가주거비 포함 물가지수를 대상지표로 채택하기도 한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이 물가안정목표제 대상물가지표에는 자가주거비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자가주거비는 추정방법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가주거비는 직접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사용자 비용, 순취득금액 등으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가주거비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자가주거비의 주택가격 반영도가 높을수록 체감주거비와의 괴리는 줄겠지만, 소비자물가 변동성이 커져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은 관계자는 “자가주거비 측정 방법에 따라 추정치 간의 차이가 큰 데다,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통화정책의 의도와 물가가 상반된 영향으로 움직일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물가는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액, 최저임금 결정 등 다른 국가정책의 준거로도 활용되는 만큼, 자가주거비의 소비자 물가 반영 여부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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