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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백신 패스란 코로나19 접종 완료자 등에게 제공하는 보건증명서로, 방역 상 인센티브(혜택) 적용을 위한 일종의 인증서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반장은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패스를 도입한) 외국의 상황을 보면 대부분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제한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손 반장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환자 상황에 대해 “접종자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의 치명률과 위중증률 등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는 확진자 규모,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보다는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고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