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결사항은 지난 5월 6일 발표한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인 업권별 규정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존에는 금융업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가 진행중이면 심사 절차가 중단되고,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신청인 권익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이 매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감독 규정 개정이 필요한 법령부터 규정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자본시장법이나 보험업법은 연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