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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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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훈 기자

승인 : 2021. 10. 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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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1
코로나19 대응 2단계를 거리두기 연장 시행을 위해 직원회의를 하고 있다/제공=상주시
경북 상주시는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시는 이달 들어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규정은 다소 완화됐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과 1차 접종자는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지만, 2차 접종 완료자 6인을 포함하면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는 4+6규정이 시행된다.

또 결혼식의 경우 기존에는 개별 결혼식 참석자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18일부터는 접종 미완료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총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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