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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은 25일부터 다음 달 18일 밤 12시까지 총 14일간이다.
적용 대상은 당진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외국인·일용직 근로자 포함)를 신규 채용 또는 고용 중인 기업의 고용주 △구직자(고용주)를 대상으로 직업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사업자 △농업·축산·건설·건축(사업계획승인 대상) 현장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업,제과점)의 사업주 등이다.
적용 내용으로는 △신규채용(구직 등록)일 전 만 7일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검사 음성판정 받은 후 채용 △기존 근로 중인 외국인(미등록 외국인 포함) 근로자 주 1회 이상 PCR 검사 의무화 등이다.
단 이행 조치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당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며 “선제적 검사로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을 초기에 막아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