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요건인 노후도 등 정량적 평가 중심으로 자치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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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을 적용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 접수를 실시한 결과, 서초구를 제외한 강남구 대청마을, 성북구 장위 11구역 등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시행한 공공재개발 70곳 및 9월 시에서 동향 파악한 수치를 훌쩍 넘어선 흥행으로,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인 ‘신속통합기획’은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고 공공재개발에서 제외됐던 ‘재생지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23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후모지 공모를 접수했다. 102곳은 지난해 시행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70곳)보다 많은 수치로 각 지역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자치구별로는 성북구와 용산구, 은평구에서 각각 11곳이 신청했다. 마포구 7곳, 종로구 6곳, 강북구·성동구·영등포구 5곳 순이었다. 특히 강남권인 강남구와 송파구에서도 각각 4곳, 2곳이 공모했다.
향후, 각 자치구는 법적 구역지정 요건 적정성, 제외대상 여부, 동의율 검토 등 공모시 제시한 평가기준을 사전검토해 이달 말까지 서울시로 4곳 이내의 후보지를 추천한다. 자치구는 시가 마련한 ‘구역별 평가’ 내용에 따라 해당 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여부, 구역계의 적정성, 정량적 평가(표), 관계부서 협의결과 등을 검토·작성 후, 민간재개발 공모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4곳 이내로 시에 추천한다. 이어 시는 다음달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후보지 25곳 내외를 최종 선정한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면 정비계획 수립 비용 절반을 지원 받는데다 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서울시는 후보지로 선정되는 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비용의 50% 지원)을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기 반영하여, 내년 초 바로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함과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을 가동하여 과거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에 예상보다 많은 구역이 신청했다. 그만큼 주택공급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알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기대에 사명감을 갖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여 ‘23년내 구역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