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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022년 군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군 소음 피해보상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안)을 공개함에 따라 포항시는 관련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향도 조사결과(안)을 홍보하고 군 소음 피해보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소 조회를 통해 소음피해지역 해당여부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의견제시 역시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런 소극적인 공개와 의견수렴 방식으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되도록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각종 홍보수단을 동원해 이를 홍보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해당 읍면동을 돌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군 소음 피해 보상제도와 소음대책지역 지정절차 등을 설명하고 현재 공개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소음영향도 조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깊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단순한 소음측정의 문제라기보다 ‘군소음보상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찾아가 법 자체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법 개정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국방부의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해 많은 지역민들이 실망하시는 것을 알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법 개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은 향후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는 만큼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달라며 향후 있을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국방부 대면설명회에 적극 참여 바란다. 지역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군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국방부의 대면설명회는 오는 10일 오천읍민복지회관에서 지역민을 상대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