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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금감원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리 미흡 지적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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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11. 1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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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뱅크에 개선사항 통보
카카오뱅크판교오피스
△카카오뱅크 판교 오피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에 대해 자금세탁 감시 관련 업무가 미흡하다고 보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려 개선을 권고했다. 경영유의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내리는 조치로,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 5일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로부터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업무와,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 업무, 고객확인업무 운영이 불합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금방지세탁팀으로 전달한 건 외에는 별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거래 관련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 기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업무도 불합리했다고 평가했다. 카뱅은 펌뱅킹 재판매 서비스에 대해 신상품·서비스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면서,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이행여부 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지만, 금감원은 이런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신상품 평가도 상품팀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자금세탁방지팀에 보내고, 이를 점수로 변환해 평가하고 있지만, 객관적 기준은 없다고 평가했다. 또 의심스러운 거래 추출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발견됐다.

카카오뱅크는 개인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업무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확인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특정 사유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 확인을 재이행하고, 고객이 영문명이나 상세 주소를 부정하게 입력한 것으로 파악되면 반기별로 수정입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재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 위험 증가 고객이 제외될 우려가 높다고 봤다. 따라서 단계별 대응 조치 등 구체적 업무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 재확인을 하는 특정 사유 요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경영유의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조치내용을 정리해 금감원장에 보고해야한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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