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규제는 기존부터 지속해왔고, 최근 운영정책/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운영정책 약관에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를 추가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행위 제한에 나섰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997년 도입된 제도로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ARS·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가 지난 9월까지 2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강경 행보에 맞춰 불법 리딩방 근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용자의 신고 등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된 계정(오픈채팅방·오픈프로필)에 대해 검색 결과 노출 및 오픈채팅방 접근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카카오 측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위탁받을 수 없으며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정보전달수단으로 단체채팅방을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