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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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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1. 12. 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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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예산 1조 1350억 원 확정, 조례안 21건 등 43개 안건 처리
서산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이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정례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제공=서산시의회
충남 서산시의회는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총 22일간 열린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11건, 승인안 5건, 건의안 1건 등 총 4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총 1조1350억원(일반회계 1조174억원, 특별회계 1177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본예산 1조103억원 대비 1247억원(12.4%) 증액된 규모다.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미읍성 소나무 숲 황톳길 조성 사업’ 등 39개 사업에서 총 10억여 원을 삭감해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코로나상생지원금 등을 담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조1293억원보다 422억원(3.7%) 증액한 1조1715억원 규모로 원안가결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서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등 5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또 △서산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서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경화 의원) △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수의 의원) △서산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최기정 의원) △서산시 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최일용 의원) 등 35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외에도 안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최근 계속된 이상기후로 꿀벌의 활동이 부진해지고 있으며 꿀 생산량은 2년 연속 대흉년을 기록하는 등 지역 양봉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양봉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인류와 생태계가 공존 및 번영할 수 있도록 양봉산업 직불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연희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렵게 마련된 내년도 예산이 코로나19 극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18일부터 거리두기 체제가 또다시 격상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며 “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조기 극복,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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