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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부스터샷 서두르는 유럽…EU 백신여권 유효기간 9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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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1. 12.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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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HEALTH-VIRUS <YONHAP NO-5730> (AFP)
지난 8월 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한 식당 손님이 유럽연합(EU)의 백신여권을 제시하고 있다./사진=AFP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5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부스터샷(추가접종) 독려를 위해 백신여권의 유효기간을 9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이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부스터샷을 맞지 않는다면 역내 백신여권의 유효기간은 9개월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뤄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부스터샷이 얼마나 유효할지는 미지수다.

EU 회원국 국민들은 2차 접종을 마친 후 최소 6개월 이내 부스터샷을 맞도록 권고되지만 백신 접근성 등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두었다고 EU 집행위는 설명했다. 이로써 백신여권 활용하고자 하는 EU 시민들은 9개월 이내에 부스터샷을 받아야 한다.

EU의 백신여권은 개인 병원이나 백신접종 센터에서 접종 받은 뒤 QR코드 형태로 발급된다. 유럽전체에서 통용되며 여행 등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EU의 백신여권은 8억700건 발행됐다.

백신여권 유효기간 제한은 최근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재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의 면역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또 EU 집행위는 이번 결정은 “EU 수준에서 백신여권의 유효기간을 조정·통일해 안전한 역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내 여행객들의 혼란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회원국들도 국가 차원에서 새로 적용되는 규칙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이동량이 증가하는 연말에 전파력이 강한 변이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유럽 각국은 변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규제 강화 태세로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통일된 기준이 없어 역내 이동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앞서 프랑스는 백신여권을 도입하고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과 부스터샷 간격을 기존 5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으며 네덜란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르투갈, 아일랜드, 키프로스, 라트비아, 이탈리아,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회원국 국민에게도 출국 전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입국 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했다.

한편 이날 유럽의약품청(EMA) 관계자는 부스터샷이 감염 예방 효과를 회복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초기 데이터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를 무력화하는 백신의 효과가 실제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추가접종으로 높은 수준의 감염 예방 효과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에머 쿡 EMA 청장은 “기존 백신을 개량해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개발해야 할지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백신의 유효성, 변이종의 감염력, 중증화 가능성 등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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