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양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에서 입장을 피력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SKB에 망사용료를 낼 의무가 있다고 보고 SKB의 손을 들어줬으며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는 2심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로 통신사들의 트래픽을 절감해주니 망 이용대가를 따로 낼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B 측 법률대리인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넷플릭스 주장의 취지가 망중립성 위반이라거나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는 1심 내용이 항소심에서는 없어졌다”며 “항소심의 큰 쟁점은 빌 앤 킵, OCA가 될 듯하다”고 말했다.
SKB 측은 CP가 통신사 망에 접속해 이용자에게 언제든지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제로 접속, 전송하는 행위 자체가 망을 쓰는 것이므로 당연히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 변론 기일은 2022년 3월 16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이에 재판이 양측의 입장 변화에 영향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