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도’는 2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민원 403종에 대해 민원처리 기한을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 처리 시, 단축한 기간을 직원 개인별 마일리지 점수로 적립한 후 누적점수가 많은 우수 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4분기 대상자로는 복지 국 노인복지정책과 이주현 주무관, 남구 복지환경위생과 안상영 주무관, 최한솔 주무관이 각각 선발됐다.
이들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우수공무원으로서 시장상 및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손종완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늘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해 더욱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