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개발 업무지침’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새 수립지침의 총칙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데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대원칙을 제시했다.
기본계획을 구성하는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분별 계획에는 탄소중립 계획 요소를 반영토록 했다.
화석연료 사용 감축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방안, 자원 순환유도방안 등 에너지·폐기물 관련 계획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을 추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새 업무지침은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울 때는 기초조사 과정에서 인접 지역의 수소 등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특화단지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