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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순천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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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2. 01. 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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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권
순천시-순천시의회 인사운영 업무협약
전남 순천시-순천시의회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왼쪽부터 허석 순천시장,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 /제공=순천시
전남 순천시와 순천시의회는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일 순천시에 따르면 허석 순천시장과 허유인 순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2월 31일 양 기관 간 인사운영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의회 소속 직원들의 임면·복무·징계 등에 대한 업무 이관, △직원 전출입, 파견 등 인사교류 협력,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생 선발 통합운영, △직원 후생복지 및 급여, △전자문서 등의 전산시스템 통합구축 및 운영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 복무, 징계 등의 인사권이 부여된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이 더욱 가까워지리라 기대해본다”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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