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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산시에 따르면 토지특성조사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토지가 가진 물리적, 입지적 특성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시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공적장부를 확인하고 토지개발사업으로 형질변경된 토지의 고저, 형상, 도로접면, 토지이용 상황 등을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을 토대로 오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과 비교해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 후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서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신무철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연계되는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