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사기 혐의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A(57)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45)씨를 모두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지역주택조합을 만든다며 피해자 222명에게 분담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약 33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당시 이들은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약 23%에 불과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 확보율이 80% 이상이라고 속였다.
지역주택조합이란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기 위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주택건설대지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 이상의 토지소유권 확보 서류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17년 7월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송치했고 한 차례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무혐의 취지로 검찰에 넘어왔다. 하지만 검찰이 전면 재조사해 진상을 밝혀냈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실제 대상 토지를 일부만 확보하고도 조합원 모집 과정에 허위 및 과장 광고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합원 가입 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도 검찰 수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서민 다중피해 사건 등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