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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는 2022년 문경시 8600억 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새문경 뉴딜 정책’ 주요 사업인 ‘귀농·귀촌 경량 철골조 모듈주택 설치사업’ 예산 373억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가금시범농장(홍익농장) 조성 및 운영 예산 2380만원도 삭감했다.
시의회가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뒤 집행부 추경 예산에 포함하도록 증액을 요구한 소상공인 지원금 등 51억 4000여만원은 문경시장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제외됐다.
시민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은 216억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시의회가 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으로 올리자고 요구했으나 집행부는 동의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문경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 위탁 동의안 △문경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 위탁 동의안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2022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했다.
김창기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의 재난지원금이 시민들에게 코로나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