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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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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2. 02. 1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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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안·동의안?결의안 등 13개 안건 처리
서산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마무리
이연희 서산시의회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제공=서산시의회
충남 서산시의회는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18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규칙안 11건과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13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례안으로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기정 의원)을 수정 가결하고 △서산시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조동식 의원)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안원기 의원) △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장갑순 의원)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부곤 의원) 등이다.

또한 △서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기정 의원) △서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충순 의원) 등을 10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연희 서산시의회의장은 “오는 19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이 시행되면 오미크론이 폭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라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의료·방역체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 “행정기관은 방역전선의 최후의 보루”라며 “‘우리가 뚫리면 다 뚫린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대응체계를 적극 시행해 행정 공백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도의 방역 관리 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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