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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태안군에 따르면 지역 청년이 군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경우 당사자와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군 입영 청년 전원에 대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이번 시책은 지역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9일까지 1년이며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돼 별도 절차가 필요 없다.
대상자는 현역·상근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이며 사회복무요원 및 직업군인은 제외된다.
군복무 중 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질병사망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이 밖에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일 3만5000원), 골절·화상 진단금(회당 30만원), 수술비(5만 원), 뇌출혈 진단금(300만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3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비(100만원), 군복무 중 중증장해 진단비(100만원), 정신질환 진단비(50만원) 등도 보장된다.
휴가나 외출 시 피해를 입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군복무자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입대한 지역 청년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에 나서게 됐다”며 “하반기에 보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