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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3월 31일 0시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며, 지급시기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4일까지 31일간 진행된다.
신청기간 동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인 및 세대주가 신청 시 사전에 신청서 작성이 없이 현장에서 신청서 자동 출력이 가능토록 하여 시민의 시간단축을 도모했다.
신청기간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받을 예정이며 이외에 기간에는 5부제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4월 25일부터 5월 4일 신청자의 경우, 5월 9일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