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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슴·소·돼지·양·말·토끼·당나귀의 태반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상 원료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데다 안전성이나 건전성도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업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등이다. 구체적으로 △거짓·과장 광고 51건(37.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2건(30.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7건(27.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9%)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건(1.5%) 등이다.
실제로 일반식품에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만든 상품’ ‘마시는 줄기세포’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암 예방’ ‘치매 효방’ ‘당뇨병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역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사이버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