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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슴태반 줄기세포 사용’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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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4. 1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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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136건·업체 4곳 적발…행정처분 관계기관 요구
tlr-사슴태반
부당광고 주요사례/식약처 제공
온라인상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와 관련한 거짓 식품 광고 등 불법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게시물 136건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슴·소·돼지·양·말·토끼·당나귀의 태반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상 원료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데다 안전성이나 건전성도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 업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등이다. 구체적으로 △거짓·과장 광고 51건(37.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2건(30.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7건(27.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4건(2.9%) △일반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건(1.5%) 등이다.

실제로 일반식품에 ‘사슴태반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만든 상품’ ‘마시는 줄기세포’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에 ‘암 예방’ ‘치매 효방’ ‘당뇨병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유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역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한 사이버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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