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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질병관리청(질병청)에 따르면 법정 감염병은 질환의 심각도와 전파력 등을 기준으로 1~4급으로 나뉜다.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돼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등 17종이 포함돼 있다. 1급 감염병은 의료진에게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현재 코로나19 격리병상 비용과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 비용 역시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2급 감염병은 결핵·수두·홍역 등 21종이 해당한다. 이때는 환자가 발생한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되고, 일부만 격리나 치료비 지원이 이뤄진다.
3급 감염병에는 파상풍·B형간염·일본뇌염 등 26종이 있다. 발생이나 유행을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지만 격리는 필요하지 않다. 4급 감염병에는 회충증·임질·인플루엔자(독감) 등이 포함되며, 유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표본감시만 하게 된다. 환자 발생 신고는 7일 이내에 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조정될 경우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짧아지거나, 질병청이 매일 오전 9시30분에 공개하는 신규 확진자 규모 통계 발표도 주간 단위 발표 등으로 바뀔 수 있다. 현재로선 오미크론 유행 상황을 고려해 일단 격리를 유지하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등급 조정이 고위험군 보호에 긍정적일 수 있다면서도 격리기간을 단축할 경우 유행 감소세에 변수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등급 조정으로 대면 진료가 활성화되고 진료와 처방이 동시에 이뤄지게 되면 고위험군에게는 더 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10명 중 1명은 확진 후) 8일째에도 바이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격리기간이 줄어들면 재감염자나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