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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주차 OUT”…구리시, 민원인 주차불편 해소 위해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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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구성서 기자

승인 : 2026. 09. 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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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차구역 확대, 삼진아웃제 도입 등 특별대책 시행
구리시
구리시가 민원인들의 원활한 주차를 위해 도색작업을 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청사 인근 도로 임시주차장에 표시한 민원인 우선 주차구역 모습. /구리시
경기 구리시가 시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청사 내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구리시는 방문객 우선 주차구역 확대, 무단 이용자 삼진아웃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시청사 주차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갔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청사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새롭게 개장했음에도 방문객 전용 주차공간이 여전히 부족하고 청사 내 도로변 주차가 계속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시는 방문객 우선 주차구역을 기존 43면에서 59면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도색 작업을 완료해 누구나 민원인 우선 주차구역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직원과 청사 입주단체의 정기 주차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한다. 주 3회 이상 청사 내 도로변 주차 여부와 정기 주차등록 차량의 방문객 우선 주차공간 무단 이용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된 차량에는 '삼진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사항이 3회 적발되면 해당 차량은 1개월간 정기 주차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공무원 복무 점검에 반영해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주차 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시는 올해 대책을 시행한 뒤 주차 환경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2027년 부서별 균형성과표(BSC)에 따른 성과 평가에 위반 사항을 반영해 대책의 실효성을 더 높이기로 했다.

신동화 시장은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선 대책을 통해 청사 내 주차 질서를 확실히 바로잡고, 쾌적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부터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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